기술감정사 운영체계

기술감정사 운영체계

기술감정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부터 인가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3년에 한번씩 갱신등록을 하게 되어 있으며, 무실적자는 별도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별도 보수교육 실시

보고의무

갱신등록

3년에 한번씩

별도 보수교육 실시

무실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