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감정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가받아(과기 제2017-006219) 한국직업능력인증원에 등록하고 한국기술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감정전문 민간자격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술감정사는 일정요건을 구비하여 1차 서류시험을 통과하고 2차시험에 합격한자로서 기술을 감정하며, 기술거래 및 기술사업화에 대한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본 기술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기술감정플랫폼을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또한 사업화(창업)지원 전문인력으로 기술사업화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다.
기술감정사 는 '기술자체'만 감정을 하며, 그 기술을 소유한 권리권자(법인, 개인사업자 포함)의 부대환경(회사의 경영상태, 인지도, 재무건전성, 현재 및 미래 기업가치 등)이 배제된 순수 그 해당 기술만 감정을 하게 된다. 한국기술감정원 에서는 웹사이트(Web-site,홈페이지) 와 휴대폰모바일 어플(앱,App.)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기술감정사 가 단시간에 기술을 금액(money)으로 표기되는 특허'기술가치 평가 시스템'을 사용 하며, 기술감정은 소프트웨어로 된 상표 '기술路'에서 실시하고 이와 연동된 상표 '來기술'프로그램에서 기술거래까지 조력을 한다. 따라서 기술감정사 는 '기술사업 융성화'를 위한 최고의 전문가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다. 기술감정을 위한 도구는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한 개의 사이트로 집중화(링크)시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기술감정은 기술감정사 3명이 1조(組)가되어 각자의 감정값을 산정하게 되며 최종 감정가격은 3인의 감정위원결과값의 산술평균으로 표시되며, 기술감정사 기명(서명 혹은 인장스캔본)으로 기술감정서가 발급됨. 기술감정금액은 매년 다르며, 2018년도 기술감정 최고상한(上限)금액은 원입니다.(38만원~5,000만원)
자격증관리 및 자격증발급, 등록, 갱신등록(3년) & 보수교육
기술감정사 자격사제도 는 신규고용창출, 신(新)시장 형성, 기술가치에 대한 감정가격의 대중화(저렴화)와 편이성, 기술융성 및 사업화(창업포함)를 지향하는 국가정책과 4차산업혁명에 일조하는 사명감과 기술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진다.